사회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 참사에서도 자극적 보도 행태 못 버리는 언론들

DVS_2020 2022. 1. 17. 11:22

1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28~31층 창호 공사를 하던 6명의 노동자가 실종되는 등 참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 주요 언론들은 <아수라장>, <찢어졌다>, <폭격 맞은 듯>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써 가며 재난보도준칙을 위반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12일 조선일보(조센닛뽀)"38층부터 23층까지, 아파트 벽이 찢어졌다"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은 것도 모자라 - 1공영방송 KBS111"굉음 내며 와르르... 아찔한 붕괴 순간"의 보도에서 "인근 도로와 주택가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라 보도하는 등 재난보도준칙을 어기는 모습을 드러냈다. 동아일보(도아닛뽀)방송부 채널A에서는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 참사를 보도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연관된 것에 대해 침묵했다.

 

2014세월호 참사 이후 제정된 '재난보도준칙'에서는 언론매체가 재난 상황을 보도할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사회 혼란 및 불안 방지, 재난 극복의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주요 언론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극적 보도 행태를 못 버리고 있다.

<유동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