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28층~31층 창호 공사를 하던 6명의 노동자가 실종되는 등 참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 주요 언론들은 <아수라장>, <찢어졌다>, <폭격 맞은 듯>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써 가며 재난보도준칙을 위반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월 12일 조선일보(조센닛뽀)는 "38층부터 23층까지, 아파트 벽이 찢어졌다"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은 것도 모자라 - 제1공영방송 KBS는 1월 11일 "굉음 내며 와르르... 아찔한 붕괴 순간"의 보도에서 "인근 도로와 주택가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라 보도하는 등 재난보도준칙을 어기는 모습을 드러냈다. 동아일보(도아닛뽀)의 방송부 채널A에서는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 참사를 보도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연관된 것에 대해 침묵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제정된 '재난보도준칙'에서는 언론매체가 재난 상황을 보도할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사회 혼란 및 불안 방지, 재난 극복의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주요 언론들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자극적 보도 행태를 못 버리고 있다.
<유동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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