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범-주가조작범-고위층과 결탁한 사악한 윤락녀 김건희씨, 또 가짜 이력 버젓이 제조했다!
논문을 표절한 것도 모자라 주가조작을 일삼으며 선량한 개미들을 마구 잡아먹었으며, 가짜 이력을 제조해 남발하고 고위층 기득권들과 결탁하여 문란한 윤락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며 떵떵거리는 범죄자 김건희씨가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최고위과정 입학 당시에 또 가짜 이력을 버젓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괴기업 <에이치 컬처> 설립 당시부터 2006년 11월까지 '감사'로 등재되었는데도 같은 해 서울대학교 문화콘텐츠 '글로벌 리더' 과정에 입학할 무렵 '기획 이사'라는 가짜 이력을 버젓이 제조했는데,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최고위과정 입학 당시에도 '부사장' 직위를 활용하며 가짜 이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조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렇게 가짜 이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놓고 반성하기는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는 논문표절범-주가조작범-고위층과 결탁한 사악한 윤락녀 김건희씨와 국민의짐(국짐당)의 태도다.
논문표절범-주가조작범-고위층과 결탁한 사악한 윤락녀 김건희씨와 국짐당은 가짜 이력을 제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는 철면피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논문표절범-주가조작범-고위층과 결탁한 사악한 윤락녀 김건희씨는 상법 제411조까지 위반했다. 상법 제411조는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논문표절범-주가조작범-고위층과 결탁한 사악한 윤락녀 김건희씨는 이를 버젓이 위반했다.
논문표절, 주가조작도 모자라 고위층(특히 검새들)과 결탁한 사악한 윤락녀 짓을 저지르고, 가짜 이력을 무분별하게 제조하며 상법 제411조까지 위반한 상습 범죄행위자 김건희씨는 지옥에 떨어져라!!
<유동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