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 이야기] '특례시' 출범한다

DVS_2020 2022. 1. 19. 10:32

2021년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된 가운데 -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특례시>가 추가되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2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었으나, 기초단체 중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는 일반 시들도 '특례시'로 승격되었으며 - 해당 도시는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 경상남도 창원의 4곳이다.

일반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면 어떤 점에서 달라질까?

우선 일반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면 예산도 함께 늘어나며, 이와 함께 교통, 문화, 교육, 복지 시설 등 도시환경 확충이 가능해지며, 자치 권한을 부여받으며 인허가 처리 시간이 절감되는 등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개선도 이루어진다.

아울러 지역 내 복지 수급을 위한 <기본 재산액 공제>가 바뀌며, 수혜대상과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민의 복지 수혜 또한 커진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또 다른 역사의 시작과도 같은 '특례시' -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곳의 특례시가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유동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