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부역자-병역기피자-상습적 망언제조기 윤석렬씨 패거리, 농지법 6조까지 위반했다!
MB부역자-병역기피자-상습적 망언제조기 윤석렬씨 패거리가 양평 800억대 땅투기를 저지르면서 부동산 차명보유도 모자라 농지법 6조를 위반한 불법 범죄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경제연구소>에 의하면 - 윤 씨 패거리는 양평군의 4개 지역(공흥리, 백안리, 병산리, 교평리)에서 농지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으며, 땅투기에 갖가지 불법특혜, 부동산 차명보유, 탈세 등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 중 불법요양시설 세운 사기꾼-양평 800억 땅투기범 최은순씨는 2005년 영농 목적이 없었는데도 '농지 취득 자격 신청서'에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 경영', 영농 여부에는 '자경', 노동력 확보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으로 허위기재하며(다시 말해, ‘영농목적’을 빙자한 도시개발사업 이득 취득용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불법으로 얻어 농지법 제6조를 대놓고 위반했다. (농지법 제 6조에 의하면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최씨와 윤씨 패거리는 이를 대놓고 위반했다.)
또한 해당 토지는 공흥지구 토지와 직선으로 200여미터 떨어져 있는데, 최씨는 이 토지를 '영농목적'으로 둔갑시켜 도시개발사업에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농지법 제6조를 위반하는 불법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이렇게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국민의짐(국짐당)과 윤씨 패거리(MB부역자-병역기피자-상습적 망언제조기 윤석렬씨, 불법요양시설 세운 사기꾼-양평 800억 땅투기범 최은순씨, 논문표절범-주가조작범-가짜경력 상습제조범 김건희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유동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