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사기여왕 썩렬씨 장모 죄은순 씨와 한통속이었다
의사도 아닌데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세우고, 22억 9,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뜯어간 것도 모자라 잔고증명서까지 위조한 희대의 사악한 마귀할멈 썩렬씨(윤석렬) 장모 죄은순(최은순) 씨. 죄은순 씨가 저지른 이런 악행에 대해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썩렬씨 장모 죄은순 씨의 사기범죄행각을 강력처벌해야 할 경찰이 썩렬씨 장모 죄은순 씨의 사기범죄행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다시 내려 썩렬씨 장모 죄은순 씨의 사기범죄행각을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죄은순 씨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정확히는 잔고증명서 통째로 위조한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6월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썩렬씨 장모 죄은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무려 350억원대의 가짜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위조범죄까지 저지른 데 이어 –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꿀꺽 횡령하여 납골당 사업을 가로채는 등의 아주 정신나간 막가파 짓거리를 저질렀다.
그런데 썩렬씨 장모 죄은순 씨의 사기범죄행각을 수사하던 경찰은 "사문서(잔고증명서) 위조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그 외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라 주장하며 썩렬씨 장모 죄은순 씨를 쉴드쳐주는 이해 못 할 해명까지 하고 말았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새로운 진실이 있다.
경찰도 썩렬씨 일가와 한패라는 사실을 말이다.
어쩌면 경찰과 썩렬씨 일가가 서로 한통속이 되어버린 게 아닌지...
동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