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장식당 사기범 유상봉 씨, 전자발찌 훼손에 도주까지
DVS_2020
2021. 7. 14. 15:34
<현장 간이식당 왕>으로 불리던 유상봉 씨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6월 유상봉 씨는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 2014년 3월 유상봉 씨는 A 모 씨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울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더니 8,900만원을 꿀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보석 상태였건 유상봉 씨는 "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법조 당국에 요청했으나 – 7월 12일 유상봉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망간 것으로 밝혀졌으며 – 유상봉 씨는 현장식당 수주 대가로 고위공직자와 기업 관련 인물들 등 14명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유상봉 씨는 2020년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윤상현씨(구 미텅당 소속)와 울산 지역 언론 기자 등과 공모하여 경쟁 후보를 허위진정 및 고소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가 구속기소 후 4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 처분을 받았다.
동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