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1월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1월 13일(내일)부터 1990년 이래 32년 만에 새롭게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대해 기대를 표했으며,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지방의회 인사권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될 것에 대해 설명했다.
1990년 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또한 신설되는데 -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국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의 국무회의로서 할 일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본 국무회의에서는 매년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경상북도 소속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하는 <경상북도-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법률안>도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유동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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