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은 1월 19일 정치윤리 강화를 위한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더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윤리 강화를 위한 제3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3차 혁신안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중 대한민국 헌법 제 46조를 위반할 경우 - 전체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으며, 국민소환 투표권자의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더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력범죄, 성범죄 등 공천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와 기준을 비롯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의 면밀한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더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의 장경태 위원장은 "정치 윤리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로, 정치 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들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가는 길이 험난해도,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곧 혁신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곧 혁신임을 잊지 않겠습니다."라 제3차 혁신안의 의의를 밝히며 정치윤리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치윤리 강화를 위한 더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의 제3차 혁신안 발표를 적극 환영합니다!
깨끗한 정치, 올바른 정치를 위한 더민주당의 노력을 기대해봅니다.
<유동균 편집인>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정숙 여사, 중동 순방에서 K-문화를 알리다! (0) | 2022.01.24 |
---|---|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수색, 현장 수습 총괄한다 (0) | 2022.01.24 |
더민주 이재명 후보,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방지 위한 강력처벌-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0) | 2022.01.20 |
[법 이야기] '특례시' 출범한다 (0) | 2022.01.19 |
정당 가입 연령, 이젠 16세부터! (0) | 2022.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