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된 가운데 -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특례시>가 추가되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2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었으나, 기초단체 중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는 일반 시들도 '특례시'로 승격되었으며 - 해당 도시는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 경상남도 창원의 4곳이다.
일반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면 어떤 점에서 달라질까?
우선 일반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면 예산도 함께 늘어나며, 이와 함께 교통, 문화, 교육, 복지 시설 등 도시환경 확충이 가능해지며, 자치 권한을 부여받으며 인허가 처리 시간이 절감되는 등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개선도 이루어진다.
아울러 지역 내 복지 수급을 위한 <기본 재산액 공제>가 바뀌며, 수혜대상과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민의 복지 수혜 또한 커진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또 다른 역사의 시작과도 같은 '특례시' -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곳의 특례시가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유동균 편집인>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朗報] 더민주 혁신위, 정치윤리 강화를 위한 혁신안 추진 (0) | 2022.01.20 |
---|---|
더민주 이재명 후보,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방지 위한 강력처벌-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0) | 2022.01.20 |
정당 가입 연령, 이젠 16세부터! (0) | 2022.01.19 |
광주안디옥교회 박영우 씨, 더민주 이재명 후보 폄훼하는 망언 퍼부어 (1) | 2022.01.18 |
부친의 땅투기혐의에 침묵하는 前 국짐 윤희숙씨, 삼프로TV 폄하 망언 퍼부었다 (0) | 2022.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