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종전의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1월 18일 아침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3월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러 현안에 대해 의논했다.
김부겸 총리는 "5월에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을 시행하여 공직 청렴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다.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중립이 필요하다. 부적절한 언행과 부정한 사익 추구로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드렸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정당법의 개정안에서는 만 18세 후보자를 총선, 지방선거에 공천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정당 당원 가입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번 정당 가입 연령 하향 조정은 그동안 주류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이자,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시민과 책임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동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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