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 안정과 치안 확립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1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회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킴과 함께 지역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첫 발을 뗐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전국에서는 4,255개 조직, 구성원은 총 100,442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파출소 등과 상호협력하며 범죄 예방 활동과 취약시간대 순찰, 계도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신분보장은 물론 정부 예산의 지원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율방범대 제도가 안착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동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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