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치검찰의 증거조작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던 정경심 교수님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월 30일 대법원 3부는 조범동 씨의 상고심에서 조범동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지만 –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 사모펀드 사건에 공모하지 않았음을 밝혀내어 정경심 교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로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증거조작까지 저지르며 정경심 교수를 괴롭힌 정치검찰이 붙인 <권력형 범죄>라는 꼬리표가 지워지게 되었다.
2019년 기해검란 당시 정치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했고, 조범동 씨는 1억 5,000여만원의 수익금을 회삿돈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아무 잘못도 없는 정경심 교수를 범죄자로 몰아갔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조작 및 없는 죄 만들기 전문기관인 정치검찰의 어이없는 주장을 거부하고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이익을 추구한 것이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이것을 '권력형 범죄'라 하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치검찰의 <증거조작>과 <멀쩡한 사람 죄인으로 몰고, 없는 죄 만들기 행각>은 폭로될 수 있었다.
선량하고 정직한 정경심 교수님을 "횡령혐의자" "권력형 범죄"로 둔갑시키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증거조작을 저지른 윤석렬씨와 정치검사 무리들은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정경심 교수님은 무죄다!
우리 모두가 정경심이다!
#정경심_교수님은_무죄입니다
#정경심_교수님_화이팅
유동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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