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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경심 교수님은 무죄다! 우리 모두가 정경심이다!

DVS_2020 2021. 7. 5. 13:44

그동안 정치검찰의 증거조작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던 정경심 교수님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30일 대법원 3부는 조범동 씨의 상고심에서 조범동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지만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1심과 2, 대법원 모두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 사모펀드 사건에 공모하지 않았음을 밝혀내어 정경심 교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로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증거조작까지 저지르며 정경심 교수를 괴롭힌 정치검찰이 붙인 <권력형 범죄>라는 꼬리표가 지워지게 되었다.

 

2019기해검란 당시 정치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2017코링크PE5억원을 투자했고, 조범동 씨는 15,000여만원의 수익금을 회삿돈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아무 잘못도 없는 정경심 교수를 범죄자로 몰아갔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조작 및 없는 죄 만들기 전문기관인 정치검찰의 어이없는 주장을 거부하고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이익을 추구한 것이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이것을 '권력형 범죄'라 하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치검찰의 <증거조작><멀쩡한 사람 죄인으로 몰고, 없는 죄 만들기 행각>은 폭로될 수 있었다.

 

선량하고 정직한 정경심 교수님을 "횡령혐의자" "권력형 범죄"로 둔갑시키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증거조작을 저지른 윤석렬씨와 정치검사 무리들은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정경심 교수님은 무죄다!

우리 모두가 정경심이다!

 

#정경심_교수님은_무죄입니다

#정경심_교수님_화이팅

 유동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