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논문표절범-주가조작범-고위층과 결탁한 사악한 윤락녀 김건희씨, 또 가짜 이력 버젓이 제조했다!

DVS_2020 2022. 1. 4. 12:32

논문을 표절한 것도 모자라 주가조작을 일삼으며 선량한 개미들을 마구 잡아먹었으며, 가짜 이력을 제조해 남발하고 고위층 기득권들과 결탁하여 문란한 윤락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며 떵떵거리는 범죄자 김건희씨가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최고위과정 입학 당시에 또 가짜 이력을 버젓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괴기업 <에이치 컬처> 설립 당시부터 200611월까지 '감사'로 등재되었는데도 같은 해 서울대학교 문화콘텐츠 '글로벌 리더' 과정에 입학할 무렵 '기획 이사'라는 가짜 이력을 버젓이 제조했는데,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최고위과정 입학 당시에도 '부사장' 직위를 활용하며 가짜 이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조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렇게 가짜 이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놓고 반성하기는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는 논문표절범-주가조작범-고위층과 결탁한 사악한 윤락녀 김건희씨와 국민의짐(국짐당)의 태도다.

 

논문표절범-주가조작범-고위층과 결탁한 사악한 윤락녀 김건희씨국짐당은 가짜 이력을 제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국민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는 철면피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논문표절범-주가조작범-고위층과 결탁한 사악한 윤락녀 김건희씨는 상법 제411조까지 위반했다. 상법 제411조는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논문표절범-주가조작범-고위층과 결탁한 사악한 윤락녀 김건희씨는 이를 버젓이 위반했다.

 

논문표절, 주가조작도 모자라 고위층(특히 검새들)과 결탁한 사악한 윤락녀 짓을 저지르고, 가짜 이력을 무분별하게 제조하며 상법 제411조까지 위반한 상습 범죄행위자 김건희씨는 지옥에 떨어져라!!

<유동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