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검찰은 3시간 반 동안 회유, 세뇌, 가족에 대한 공갈협박과 "말 잘못하면 너 감옥 가는 줄 알아!"라고 협박까지 일삼으며 조 민 양의 친구들을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검사는 피의자가 출석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장소 도착 시각과 조사장소에서의 상황을 서면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 42조 5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그런데 검찰은 <인권보호수사규칙> 42조 5호를 무시하고 검찰과 검사들 스스로가 저지른 이런 만행을 은폐했다.(즉 기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3시간 반 동안의 기록이 없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인권을 무시하는 악마보다도 사악한 악의 집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악마보다도 사악한 대한민국 검찰은 하루속히 해체되는 것이 답이다.
우리는 조 국 전 법무장관님 가족을 괴롭히는 악마보다 사악한 검찰과 검찰의 앵무새가 된 사법부와 언론에 맞서 조 국 전 법무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조 민 양의 명예회복을 위해 검언사법적폐세력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조 국 전 법무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조 민 양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악마보다 사악한 검찰이 해체되는 그 날, 그리고 그 악마보다도 사악한 검찰의 졸개가 된 언론과 사법부가 촛불 민주시민 앞에 무너지는 그 날을 기다려 본다.
유동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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