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가해기업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폐 질환을 유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에서다. 아니 이것이 말이 되는가? 법원의 이런 행패는 살균제 참사 가해기업을 봐주는 ‘가해기업의 하수인’이나 다름 없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많은 이들의 목숨을 위협한 가해기업 SK케미칼과 애경을 1심에서 ‘무죄’로 봐준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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