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부터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기준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 시행이 시작되었다. 이번 개정 노조법에서는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석 달 전인 4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 비준에 따라 개정된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 노조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 실업자,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동조합 가입만 허용되었지만, 개정을 통해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해졌다. 단, 노동조합 임원이 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기업별 노동조합 임원을 사업장 종사 조합원 중 선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측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합법적으로 하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