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아닌데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세우고, 22억 9,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뜯어간 것도 모자라 잔고증명서까지 위조한 희대의 사악한 마귀할멈 썩렬씨(윤석렬) 장모 죄은순(최은순) 씨. 죄은순 씨가 저지른 이런 악행에 대해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썩렬씨 장모 죄은순 씨의 사기범죄행각을 강력처벌해야 할 경찰이 썩렬씨 장모 죄은순 씨의 사기범죄행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다시 내려 썩렬씨 장모 죄은순 씨의 사기범죄행각을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죄은순 씨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정확히는 잔고증명서 통째로 위조한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6월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썩렬씨 장모 죄은순 씨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