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 25일)부터 모든 금융상품 계약자의 청약철회권 및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고 위법행위를 한 판매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에서는 –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서 15일 혹은 청약일에서 30일 중 빠른 날, 투자상품의 경우 계약 체결일에서 일주일(7일), 대출상품의 경우는 2주일(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6대 판매규제 중 설명 의무, 불공정한 영업회의 금지, 부당한 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게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인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처럼 ‘언론소비자보호 및 가짜뉴스/악의적 보도 처벌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만들어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 선택적 보도로 국민들을 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