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부역자-병역기피자-상습적 망언제조기 윤석렬씨 패거리가 양평 800억대 땅투기를 저지르면서 부동산 차명보유도 모자라 농지법 6조를 위반한 불법 범죄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에 의하면 - 윤 씨 패거리는 양평군의 4개 지역(공흥리, 백안리, 병산리, 교평리)에서 농지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으며, 땅투기에 갖가지 불법특혜, 부동산 차명보유, 탈세 등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 중 불법요양시설 세운 사기꾼-양평 800억 땅투기범 최은순씨는 2005년 영농 목적이 없었는데도 '농지 취득 자격 신청서'에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 경영', 영농 여부에는 '자경', 노동력 확보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으로 허위기재하며(다시 말해, ‘영농목적’을 빙자한 도시개발사업 이득 취득용으로) 농지취득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