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대북전단(속칭 대북삐라)의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3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안에서는 –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를 할 경우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통해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부는 이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고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를 일으키는 대북전단은 하루속히 사라지는 것이 답이다. 이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다시 훈풍이 불 수 있기를 소망한다. 同均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