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은 1월 19일 정치윤리 강화를 위한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더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윤리 강화를 위한 제3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3차 혁신안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중 대한민국 헌법 제 46조를 위반할 경우 - 전체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으며, 국민소환 투표권자의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다. 아울러 더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력범죄, 성범죄 등 공천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와 기준을 비롯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의 면밀한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더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의 장경태 위원장은 "정치 윤리는 국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