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적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는 족쇄 '노조 아님(법외 노조)' 통보가 이제 철폐된다. 6월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 법외노조 통보를 폐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을 심의 및 의결했다. 해당 법은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0년 12월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법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적 활동을 억압하던 '노조 아님(법외 노조)' 통보의 근거였던 시행령 9조 2항을 개정한 데 있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에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외 노동조합' 통보를 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했다. 또한 조합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