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부터 불법공매도와 공매도 후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 최소 5억원 이하 혹은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과징금이 부과된다. 오늘(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되며,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계약 일시와 상대방, 종목 및 수량 등 정보를 위조나 변조할 수 없는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만일 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同均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