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여왕 최은순씨가 2004년 정대택 씨를 "강요죄"로 고소한 재판이 있었는데 - 現 검사장이자 법무연수원장인 간신 조남관씨가 최은순씨에게 불리한 증거를 누락하여 최은순씨의 사기혐의를 덮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7월 9일 제2공영방송 문화방송(MBC) 텔레비전의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특종에 의하면 – 간신 조남관씨가 누락한 증거로는 최은순씨가 저지른 위증 혐의를 조사한 경찰의 수사보고서가 있다. 경찰은 사기여왕 최은순씨를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 측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기여왕 최은순씨는 2004년 정대택 씨를 "강요죄"로 고소한 것도 모자라 "나는 정대택 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읽어보지도 못한 채 도장을 찍었다"는 허위주장을 하여 사건의 책임을 최씨 본인이 아니라 정대택씨에게 씌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