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자녀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학점을 조작하고, 졸업 내규를 임의로 뜯어고치는 등 정상적인 학사업무를 방해한 대전광역시의 한 사립대 교수 A 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월 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 A 모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B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제자 C 모 씨와 D 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형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모 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제자들을 거짓 취직시킨 후, 재직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에 제출하도록 하여 졸업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기무유나 씨) 성적조작의 대명사 나베씨도 울고 갈 A 모 교수의 성적조작. 가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