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디저트 전문점 중 하나인 이 해당 회사를 모방한 중국의 한 기업과의 ‘설빙원소’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중국의 한 기업이 내놓은 ‘설빙원소’ 상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고, “중국 기업이 정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으며, 공정한 경쟁 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함으로써 설빙의 손을 들어주었다. 설빙의 상표를 모방한 중국의 한 업체는 설빙의 로고, 인기 메뉴, 카페 내부 구성과 진동 벨 디자인까지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으며, 거기에 ‘설빙원소’라는 상표권까지 선점하며 수백 군데 가게를 내 성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빙 측은 이번 사례를 선례로 하여 유사하게 피해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좀 더 안전한 지식재산 환경에서 공정히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