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시장 보궐선거가 어느덧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 이번 보궐선거도 202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도 투표할 수 있게 된다. 3월 24일 행정안전부는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도 2020년 4.15 총선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당일 개최된 을 보고했는데 –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서 실시되는 대규모의 선거인 점을 고려하여 국민 전체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해당 대책에서) 확진자는 공직선거법상 신체장애 등의 요인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서 투표가 가능한 ‘거소투표’ 대상으로 인정되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