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종전의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1월 18일 아침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3월에 있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러 현안에 대해 의논했다. 김부겸 총리는 "5월에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을 시행하여 공직 청렴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다.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중립이 필요하다. 부적절한 언행과 부정한 사익 추구로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드렸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정당법의 개정안에서는 만 18세 후보자를 총선, 지방선거에 공천하기 위해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