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탄생한 지 102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기초로 한 제헌헌법이 탄생한 지 73년 되는 102번째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는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엄혹한 일제 치하였던 1919년, 애국 독립지사들은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고 헌법으로 을 발표하며 자주독립국가의 수립을 준비했다. 이후 1945년 해방이 이루어지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8년 7월 17일 이를 기초로 한 제헌헌법이 탄생한 이래 9차례의 개헌이 이루어졌지만 –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자와 정당의 이익을 위해 고쳐진 반면, 국민의 요구에 의한 개헌은 3차와 9차(현행)뿐으로 - 3차 개헌은 1960년 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