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 가짜뉴스와 언론의 조작, 날조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개정안(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가짜뉴스 없는, 조작보도 없는 올바르고 건강한 언론문화를 위한 첫 걸음과 동시에 언론개혁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7월 28일 더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안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안이 결합된 방식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중 '5배'안은 미디어혁신특위 안으로 하고, 기준 손해액 산정은 '매출액'으로 하는 최강욱 (열린민주) 의원 안이 합쳐졌습니다. 여전히 배상액이 적다는 지적은 잘 경청하고 고민하겠습니다."라 전하며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