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서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더민주당 이수진 (비례)의원은 – 8월 4일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사용자(회사) 측 의무를 강화한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은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추가로 개선점을 보강하여 보호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 사용자(회사 측)의 조치 의무 이외에 별도 구제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 사용자 측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이의신청을 수용한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