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28층~31층 창호 공사를 하던 6명의 노동자가 실종되는 등 참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 주요 언론들은 , ,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써 가며 재난보도준칙을 위반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월 12일 조선일보(조센닛뽀)는 "38층부터 23층까지, 아파트 벽이 찢어졌다"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은 것도 모자라 - 제1공영방송 KBS는 1월 11일 "굉음 내며 와르르... 아찔한 붕괴 순간"의 보도에서 "인근 도로와 주택가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라 보도하는 등 재난보도준칙을 어기는 모습을 드러냈다. 동아일보(도아닛뽀)의 방송부 채널A에서는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 참사를 보도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