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 15일)부터 결혼 전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에 대해서는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이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일부 경우에 ‘예외’를 두어 인정한 것이다.
3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조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3월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예외 사례를 일부 확대하는 것으로 선언했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에는 예비 신랑, 신부는 물론 양가 부모님을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 또한 8명까지 허용되는데 – 이 때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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