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식당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월 2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A 모씨에게 벌금형으로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모 씨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했다.
A 모 씨가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것에 대해 내린 판결의 선고 이유로 –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미국산이나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잘못 알고 사먹었던 소비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식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것은(즉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그리고 식품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다.”라 밝혔다.
원산지 속여 팔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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