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자에 대한 막말, 배치전환, 정리해고 등으로 노동조합을 가혹하게 탄압한 스티커 및 라벨 제조사 <레이테크 코리아>의 대표 임태수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 범죄 행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월 8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태수씨는 2013년부터 노사 분쟁이 발생하자 2018년 1월 포장부에 소속된 조합원들을 영업부로 배치전환한 것도 모자라서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폄하하거나 징계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사업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바디캠을 몸에 부착해 노동조합원을 촬영했으며, 포장 업무가 중단되자 외부업체에 업무량을 늘려 불법 하도급을 준 데에 이어 근무태만을 이유삼으며 1년치 급여와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레이테크 코리아 노동조합 탄압사건은 회사 대표라는 자(임 씨)가 노골적으로 노동조합 파괴를 의도한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관용적이다."라 지적했으며 "법원이 사용자를 가볍게 처벌하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도 실형을 받지 않는다는 신호를 자꾸 주게 될 우려가 있어, 노조법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업무방해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 노동자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는 악덕기업, 노동탄압기업 레이테크 코리아 보이콧!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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