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채팅 봇 의 개발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억 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받았다. 4월 28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를 개발한 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하여, 과징금인 5,550만 원과 과태로 4,780만 원 등을 합쳐 총 1억 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를 운영하는 은 자사의 또 다른 앱 서비스 과 에서 이용자 약 60만 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자 94억 여 건을 인공지능 채팅 봇 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화에 포함된 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삭제하는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스캐터랩이 텍스트앳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 문구를 포함시켰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