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채팅 봇 <이루다>의 개발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억 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받았다.
4월 28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하여, 과징금인 5,550만 원과 과태로 4,780만 원 등을 합쳐 총 1억 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루다>를 운영하는 <스캐터랩>은 자사의 또 다른 앱 서비스 <텍스트 앳>과 <연애의 과학>에서 이용자 약 60만 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자 94억 여 건을 인공지능 채팅 봇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화에 포함된 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삭제하는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스캐터랩이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 문구를 포함시켰으나, 이용자가 동의하는 것말으로는 인공지능 채팅 봇 서비스의 개발에도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스캐터랩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과 성생활 등의 정보를 처리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등을 저지르다 ‘법 위반’ 처분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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