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물어

DVS_2020 2021. 4. 29. 13:37

인공지능 채팅 봇 <이루다>의 개발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받았다.

 

428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을 논의하여, 과징금인 5,550만 원과 과태로 4,780만 원 등을 합쳐 총 1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루다>를 운영하는 <스캐터랩>은 자사의 또 다른 앱 서비스 <텍스트 ><연애의 과학>에서 이용자 약 60만 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자 94억 여 건을 인공지능 채팅 봇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화에 포함된 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삭제하는 조치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스캐터랩이 텍스트앳과 <연애의 과학>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문구를 포함시켰으나, 이용자가 동의하는 것말으로는 인공지능 채팅 봇 서비스의 개발에도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스캐터랩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과 성생활 등의 정보를 처리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등을 저지르다 법 위반처분을 받게 되었다.

同均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