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뒷받침하는 기본 조례의 내용이 새롭게 바뀐다. 1월 24일 경기도의회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3 이필근 의원은 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한다. 에는 – 기본소득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 4곳 - ‘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기본소득의 정의도 ‘경기도민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으로 새롭게 바꾼다. 아울러 기본소득위원회는 을 심의하거나 자문하여 –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기본소득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또한 가능해진다. 해당 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경기도민과 전문가,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으로 임시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