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정책과제이자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뒷받침하는 기본 조례의 내용이 새롭게 바뀐다.
1월 24일 경기도의회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3 이필근 의원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한다.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 기본소득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 4곳 - ‘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기본소득의 정의도 ‘경기도민에게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으로 새롭게 바꾼다.
아울러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 실행 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여 –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기본소득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또한 가능해진다.
해당 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경기도민과 전문가,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으로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同均新聞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번엔 섹누리 후예 국짐 원내대표실 관계자가 인터넷뉴스 기자 2차 성폭행 (0) | 2021.01.26 |
---|---|
섹누리당 후예 국민의짐 주호영씨에 이어: 사이비진보 당의정 김종철씨도 성폭행 저질러 (0) | 2021.01.26 |
사법농단 저지른 이동근氏·임성근氏, 탄핵소추 코앞! (0) | 2021.01.25 |
국짐 주호영씨의 기자 성폭행 행각, 청원 등장했지만 주요 언론은 철저히 침묵 (0) | 2021.01.25 |
기자 성폭행한 국짐 주호영氏, 여전히 반성 없어 (0) | 2021.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