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헌 판정한 가운데 – 김진욱 공수처장이 차장에 변호사 여운국 씨를 단수로 제청해 문제가 되고 있다. 변호사 여운국 씨는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사건에 대해 무죄변론했으며, 박그네 정권기 국정농단 주역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우병우 씨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다 범법자 윤석렬씨와 동일한 사법연수원의 23기 동기라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공수처의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의 임기가 주어지고, 상급자인 처장을 보좌하며 공수처 수사 및 검사 인선 등에서 핵심적인 구실을 하게 된다. 同均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