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가 지났다"며 핑계를 대며 표절범죄자 김건희씨의 부실투성이 논문에 대해 검증을 거부한 국민대학교가 교육부 실태조사에서는 해당 논문의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고 보고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9월 27일 MBC 뉴스에 의하면 – 2020년 국민대학교는 교육부의 대학 실태조사에서 '연구 윤리 검증시효를 폐지했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으며 – 논문 검증에는 시효가 없다고 보고해놓고 표절범죄자 김건희씨의 부실투성이 논문에 대해 "검증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검증할 수 없다'는 입장만 늘어놓았다. 앞서 9월 17일 국민대학교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표절범죄자 김건희씨의 부실투성이 논문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국민대학교 예비조사위원회의 (표절범죄자 김건희씨의 부실투성이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