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부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여성 재택 숙직제’가 논란에 휩싸였다. 1월 15일 대전동부교육청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재택 숙직제’를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대전동부교육청의 여성 재택 숙직제는 – 집에서 숙직하는 제도로, 2인 1조로 편성된 여성 공무원이 일주일에 두 번 밤 9시 10분까지 청사 관리 업무 등을 하고 퇴근하면 경비업체가 다음날 아침까지 경비를 맡는 제도였다. 문제는 ‘숙직’이 관청이나 학교에서 밤에 교대로 잠을 자면서 지키는 일인데 – 왜 굳이 ‘재택’을 선택했는가에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성 재택 숙직제를 반대한다.”는 청원도 올라와 있다. 네티즌들은 대전동부교육청의 ‘여성 재택 숙직제’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