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부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여성 재택 숙직제’가 논란에 휩싸였다.
1월 15일 대전동부교육청은 일과 가정의 양립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재택 숙직제’를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대전동부교육청의 여성 재택 숙직제는 – 집에서 숙직하는 제도로, 2인 1조로 편성된 여성 공무원이 일주일에 두 번 밤 9시 10분까지 청사 관리 업무 등을 하고 퇴근하면 경비업체가 다음날 아침까지 경비를 맡는 제도였다. 문제는 ‘숙직’이 관청이나 학교에서 밤에 교대로 잠을 자면서 지키는 일인데 – 왜 굳이 ‘재택’을 선택했는가에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성 재택 숙직제를 반대한다.”는 청원도 올라와 있다.
네티즌들은 대전동부교육청의 ‘여성 재택 숙직제’에 대해 “숙직은 관청, 회사, 학교에서 밤에 교대로 잠을 자면서 지키는 일인데 – 집에서 자면 그게 숙직인가?”, “숙직 수당은 ‘슈킹’하고, 숙직은 하지 않고… 세금 도둑들이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논란이 된 ‘여성 재택 숙직제’는 1월 20일부로 잠정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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