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온라인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원규모는 약 4조 1,000억원으로 시급성에 초점을 맞추기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피해에 대한 보전은 물론 임차료를 비롯한 고정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금액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려면 – 2019년/2020년 매출액이 10억에서 120억 원 이하이거나 2020년 기준 5~10인 미만 노동자가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매출액에서는 음식업과 숙박업은 10억 원, 도소매업은 50억원,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