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온라인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원규모는 약 4조 1,000억원으로 시급성에 초점을 맞추기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피해에 대한 보전은 물론 임차료를 비롯한 고정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금액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려면 – 2019년/2020년 매출액이 10억에서 120억 원 이하이거나 2020년 기준 5~10인 미만 노동자가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매출액에서는 음식업과 숙박업은 10억 원, 도소매업은 50억원,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다.
피해가 심각한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300만원이,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버팀목자금으로 지급된다. 일반업종의 경우 – 20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거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은 11월 30일 이전 개업, 9월부터 11월까지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 한산 시 4억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 미만일 경우에도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해당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고, 신청 폭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홀짝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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