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해기업보호법’으로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DVS_2020 2021. 1. 12. 13:33

17일 여야합의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3년 유예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기를 1년 뒤로 합의하게 되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후퇴한 것이다.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 유가족들은 여야합의 도출 전인 이날 아침 국회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시킨 정부와 여야 양당을 규탄했다.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이사장은 수천 명의 노동자가 죽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다치는데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 법을 막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하겠다. 아들을 잃은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아파할 겨를도 없이 사고 원인을 직접 찾고, 증거를 찾고 길바닥에 나서야 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밝히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후퇴를 비판했다.

 

김미숙 이사장과 함께 연대 단식을 이어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용관 이사장(이한빛 PD의 아버지)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대상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자이 제외되었는가, 왜 직장 괴롭힘은 제외되었는가 이해할 수 없다. 죽음마저 차별하겠다는 것인가?”라 탄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쩌다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후퇴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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