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를 차별해 말썽을 빚은 아트라스BX가 1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다.
아트라스BX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부하는 사업체에게 최저임금과 전력비 상승 등을 이유로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올린 반면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체에게는 2018년 3월 가공기를 6.7%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아트라스BX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년 8개월간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한답시고 대금을 22차례나 변경했는데도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도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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