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식당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월 2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A 모씨에게 벌금형으로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모 씨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했다. A 모 씨가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것에 대해 내린 판결의 선고 이유로 –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미국산이나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잘못 알고 사먹었던 소비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식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것은(즉 원산지를 속여 파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