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3일 – 국회 본회의에서 현재 식품에 적용 중인 대신 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강병원 의원(더민주) 대표 발의로 이루어진 이번 일부개정안은 식품을 섭취해도 좋은 기간인 '소비기한'을 식품 등에 표시하여 현행 유통기한 표시로 인해 일어나는 소비자 및 식품 산업체의 오해에서 벌어지는 식품 폐기 및 반품조치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8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유통기한 표시에 대해 '소비자들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식품 표시 규정에서 이를 삭제했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등의 주요 국가에서는 일찌감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추세에 있다. 강 의원은 "소비기한 표시를 도입하는 개정안 본 회의 통과는 국내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