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3일 – 국회 본회의에서 현재 식품에 적용 중인 <유통 기한> 대신 <소비 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강병원 의원(더민주) 대표 발의로 이루어진 이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은 식품을 섭취해도 좋은 기간인 '소비기한'을 식품 등에 표시하여 현행 유통기한 표시로 인해 일어나는 소비자 및 식품 산업체의 오해에서 벌어지는 식품 폐기 및 반품조치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8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유통기한 표시에 대해 '소비자들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식품 표시 규정에서 이를 삭제했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호주 등의 주요 국가에서는 일찌감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대체하는 추세에 있다.
강 의원은 "소비기한 표시를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개정안 본 회의 통과는 국내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식품 폐기 반품을 줄여 해마다 8조 6,727억 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식품 폐기 반품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소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의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 설명했다.
동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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